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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모욕 발언 방송한 한국 방송국 ... 법원 "제재 정당"

Goodbye ManagerKim 2019. 12. 1. 19:46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1-00000009-cnippou-kr

 

外交部長官侮辱する発言放送した韓国テレビ局…裁判所「制裁は正当」(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交部長官を侮辱する発言をそのまま放送した韓国tbsテレビに対し放送通信委員会が「注意」制裁措置したのは適法だという裁判所の判決が下された。1日の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行政 - Yahoo!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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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중앙일보

외교부의 강경화장관. 김・현동 기자

강경화강・경화)외교부장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한국tbs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제재조치한것은 적법하다는 재판소이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재판소는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하고 싶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는 지난해 9월18일「2018평양 남북수노회담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강장관이 통역자출신인 것을 언급하고, 「내가 보기에 강경화 장관은 간경화 (간경변의 의미)에 걸린 것 같다. 가끔은 존재감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발언이 부적절 했다고 사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현안을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심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주의」제재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에 제재처분을 명했다.

이후 서울시는 재심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 했다.

재판소는 김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그 자체로 강장관을 비판한 것이 아닌, 희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 그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진행자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실언에 대한 진행자의 대응도 부적절 했다 .」고 지적 했다.

생중계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한계를 인정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은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들여,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 ・사후장치를 세심히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했다.

재판소는 「한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체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tbs를 설치・운용하는 점으로 공적책무를 다핮 ㅣ않는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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